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원격 수업을 제도화한다.
교육부는 3일 원격수업 제도화 등을 담은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지난해까지 2·3학년 88만 명에서 올해부터 1∼3학년 전체 124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아 학비 부담도 줄어든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월 2만원 오른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 유치원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깐깐하게 적용받는다.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작년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작년 2학기(1.85%)보다 0.15%포인트 인하한다.
대학 원격 교육을 위해서는 원격 수업 교과목의 개설 가능 학점 수,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