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OTT '조정계수·비용공제 제외' 형평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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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절차·제도적 문제제기는 물론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다르게 산업별 특성과 업황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 및 영상물 수급비용에 대한 매출 공제가 포함되지 않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OTT 사업자는 당초 음악산업발전위원회 TF회의 등을 통해 OTT에 대한 사용요율을 실시간 채널과 방송물재전송 등 이용형태에 따라 방송·전송사용료로 이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징수규정상 유사 서비스 사용요율을 고려해 방송 요율 1.2%, 전송사용료는 0.625%를 제안했다.

방송사용료 산식은 '기준매출액(광고대행수수료 30%를 공제한 OTT 광고매출)×1.2%×음악저작물 관리비율×조정계수', 전송사용료는 '기준매출액(OTT 월정액 매출)×공제계수1(권리처리 완료된 매출 공제)×공제계수2(영상물 서비스 수반 비용)×음악저작물 관리비율×조정계수'로 제시했다.

◇케이블TV·IPTV 등과 형평성 문제

OTT 사업자는 케이블TV·IPTV 등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형평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율을 적용, 동일서비스 동일요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음악저권협회 징수규정은 케이블TV·위성방송 대상 영상물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네트워크 사용료, 결제대행사(PG)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공제계수를 산식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OTT는 해당사항이 없다. OTT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동일하게 영상물 서비스 수급 비용이 발생한다. OTT와 동일하게 비용 공제가 없는 IPTV는 현재 음저협과 관련 문제 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조정계수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조정계수는 사용요율에 대한 할인율로 활용된다. 산업 업황이나 현황, 이슈 등을 고려해 사용요율 반영 정도를 최종 확정하는 산식 단위다. 조정계수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에 적용돼 있다.

다만 문체부는 국내시장 상황과 OTT 사업자 여건 감안 등을 이유로 연차계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연차계수는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매년 약 1%씩 인상만 될 뿐 할인 산식은 아니라는 게 OTT측 문제제기다.

◇관리비율 포함·사용료 이중징수 금지

문체부는 음저협 개정안 원안에 없었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식에 포함했다. 문체부는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관리비율이 없을 경우 음저협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 OTT 사업자가 지속 문제제기한 내용이다.

사용료 이중징수 금지 원칙도 분명히했다. 문체부는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 권리처리가 된 경우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도 부연했다.

OTT 관계자는 “최종 사용요율에 관리비율이 포함되고 이중징수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음저협이 관리비율을 신탁비율로 대체 적용하는 관행이나 권리처리가 된 음원에 대한 양측 기준이 다른 점 등은 지속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OTT 음악 사용요율은 2%”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대책협의회는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 사실상 2%에 육박한 요율 책정이라는 지적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이미 결론을 짓고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전문가가 제기하는 우려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

의견 수렴과정과 최종 결정 과정이 형평성과 차별금지 원칙,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수규정 개정 저작권자 이익 극대화하고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등 저작권법 위배 가능성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의 일방적 징수기준 결정은 향후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 이해관계자와 저작권자,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내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용요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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