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이르면 올해 안에 임명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 국회로 송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문 대통령이 개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냄에 따라 4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음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한 차례(최대 10일) 기간을 연장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