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野6당, 尹 탄핵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수순

與, 비상총회서 대응 방안 이견에 계파 갈등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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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저지됐다. 야당은 계엄령 해제 이후 후속 조치로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에 여당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계파 갈등의 분출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탄핵안 발의에 서명했다. 야당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이르면 6일 자정 이후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대정부 공세를 높이면서도 직접적인 탄핵 언급과는 거리를 뒀다.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나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돌변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탄핵안 마련에 들어갔고 이를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죄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계엄군으로부터 제지받았던 탓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야6당은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 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에 내란죄를 명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사퇴촉구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동할 것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출입을 막고 난입했다. 국기 문란, 내란죄가 완성됐다”며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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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로 규정된 탓이다.

아울러 야당은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달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차분하게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여당은 상황이 사뭇 복잡하다. 친한(친 한동훈)계와 친윤(친 윤석열)계 모두 제대로 된 사태 수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각 계파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발 탄핵 시도와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에 “최고위와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 내각 총사태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촉구 등이다”라며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실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 번째 제안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는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다시)하겠다. 민주당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의원들 의견을 모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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