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자문서·SW 업계, 성장 이끌 법 본격 시행

전자문서로각종 서면 대체 가능
2023년 2.1조 신규시장 창출 기대
SW 원천기술 개발에 1000억 투자
비대면·디지털 전환대응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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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자문서법, 소프트웨어(SW)산업법 등 주요 법안이 속속 시행되면서 정부와 민간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면서 종이문서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낸다. SW산업법 시행으로 새로운 SW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SW인재양성과 지역 SW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종이 사라지고 '전자문서' 시대 온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10일 전면 시행되면서 전자문서 시장 대변화가 예고된다.

법 개정 핵심은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점이다.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전자문서도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간주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 가능해진다. 2018년 기준으로 3000여개 법령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한다. 앞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서면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이나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많았다. 개정법 시행으로 전자문서 변환 후 기존 종이문서는 파기가 가능하다. 대신 전자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만 가능하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전자고지처럼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 정보를 받아보는 서비스다. 지난해 서비스 시작 후 지금까지 2000만건이 발송되는 등 대표 전자문서 서비스로 떠오른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2023년까지 종이문서 관련 1조1000억원가량 비용이 절감되고 2조1000억원 규모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이문서 위주에서 전자문서로 큰 틀이 개편되면서 업무 환경도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SW산업법 시행, SW생태계 전변 변화 기대

SW산업법 시행으로 SW산업계뿐 아니라 SW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이어진다.

올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수요가 높아졌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 'SW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진행해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응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공개SW(오픈소스)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도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공개SW개발자 창업 지원 공간 '공개SW 개발자센터'를 운영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SW를 활용하려는 기업 대상 라이선스 기술과 활용방법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부처 개방형 운용체계(OS) 도입을 확대하고 개방형OS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 SW 생태계 육성에도 집중한다. 2025년까지 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기존 지역기업 위주 지역 SW 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까지 참여하는 SW 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해 지역 SW 업계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전환 시 안전 확보는 필수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다양한 SW기술이 산업 곳곳에 접목되면서 SW 문제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SW산업법 시행으로 SW안전 진단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 시스템 SW 안전 관리기준을 만들고 민간기업도 제조, 철도, 자동차 등 분야별 SW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SW산업법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시행된다. SW 제값받기 강화, 공공SW사업 개선 방안 등이 담겼지만 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또 다시 개편 필요성이 재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모두 법 통과와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았지만 이번 시행령 사안 가운데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부분이 담기지 않아 불만 목소리도 있다”면서 “헤드카운팅 전면 폐지 등 업계가 지속 요청했으나 이번에 빠진 부분은 다시금 살펴봐야 제대로 된 디지털 정부 전환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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