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자동차도로가 아닌 보도(인도)에서 주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이 허용되지만 보도주행은 불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전동 킥보드 1340대를 대상으로 7개 시도, 69개 지점에서 주행도로별 이용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중 자동차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준수율은 36.5%에 불과했다.
보도주행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3만원이다. 다만 보도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기에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횡단보도 이용 시 이동장치에서 내려 보행해야하나 준수하는 이용자는 21.4%에 그쳤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착용률은 8.9%에 불과했다.
공단은 2017~2019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연평균 90%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4→12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79.5%, 차대사람 사고가 14.0%, 차량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전체 사고건수의 6.5%에 불과했던 차량 단독사고에서 50.0%를 차지했다. 차량단독 사고의 치사율은 9.6%로 차대차 사고 치사율 0.7%보다 13.7배 높았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한 운행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