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상보에 LCD용 복합시트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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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대표 조성민)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상보가 판매하는 복합시트가 자사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엘엠에스는 국내 최초로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용 복합시트를 개발했다. 그동안 약 250개 특허를 확보하며 소형 LCD용 광학필름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한 기술 중견기업이다.

프리즘 복합시트는 LCD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이다. 정면 휘도를 대폭 향상시켜 전력소비량을 줄이고 휴대폰 두께를 얇게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엘엠에스 관계자는 “차별화된 복합시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리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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