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센터 "김병주 회장 역외탈세" vs MBK "허위 주장"

시민단체 금융감시센터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허위 사실'이라며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배당 차익,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 수익이 발생했지만 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내에서 주요 영업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이며 조세포탈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고배당을 유지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신한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방식으로 편입돼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적인 소득세 납부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2015년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MBK 측은 해당 시민단체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ING 생명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고 MBK 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와 출자자에게 배분된 후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오렌지라이프 매각에 따른 시세조작 언급은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거래 종결일이 2019년 2월 1일이었는데 금융감시센터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은 2019년 2월 11일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어 매매계약과 거래종결 사이 주가는 MBK와 상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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