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사법부 전용 정보통신망 구축
591억원 규모..안정적 운영 위해 복수 사업자 선정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모두 입찰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전용회선 사업자를 신규 선정한다. 총 591억원 규모로, 안정적 회선 운영 등을 고려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중 2021~2025년 사법부 전용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존 전용회선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계약 추진이다. 종전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1·2사업자로 전용회선을 제공했다.
사법부 전용회선은 사법·등기·가족 등 전국 규모 총 915개 회선이 필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법원도서관 등 서울을 비롯한 분당·대전(세종)·광주·부산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와 법원, 등기국, 법원 소속기관과 유관기관, 인터넷·업무용 데스크톱가상화(VDI) 등을 연결하는 사법부 전용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부 전용회선 사업은 전송장비와 선로를 이중화·이원화해 1사업자가 461개 회선, 2사업자가 454개 회선을 각각 구축·관리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안정성과 보안성, 확장성, 관리성, 경제성을 사업자 선정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 전용회선은 안전한 운영과 이용을 위해 이중화·이원화해 운용하고 있다”며 “전국 수요에 맞춰 최상의 통신 품질과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 선정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모두 입찰, 3파전으로 진행된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행정부 전용회선 사업에도 3사가 격돌, SK브로드밴드가 주사업자인 1사업자로, LG유플러스가 2사업자로 선정됐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