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5G B2B 활성화 기반 마련…투명성 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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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구체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진화를 포괄하도록 8년 만에 개정된다. 자율주행·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5G 이동통신 B2B(기업간거래) 사업 활성화 제도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서비스가 일반 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는 일은 과제다.

◇일반 서비스 품질 유지 전제로 특수 서비스 개념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유럽연합(EU) 모델이다.

올해 초 EU는 오픈인터넷 규칙을 개정해 이동통신사가 네트워크슬라이싱 등 5G기반 혁신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 포괄하도록 했다. 네트워크가 콘텐츠에 따른 급행차선 등 불합리한 차별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며 산업 활성화 길을 트기 위한 타협책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 역시 망중립성 개념을 전면 폐지한 미국 모델보다 EU 모델을 통해 타협을 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망 중립성 2기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일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특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연구반은 특수서비스를 특정 구간에 한해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해 일정한 전송품질(QoS)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이는 하나의 물리적 망에서 서비스 목적에 맞게 망을 가상화해 제공하는 네트워크슬라이싱, 초저지연 성능 달성을 위해 특정구간에 전용서버를 구축하는 MEC 기술을 포괄한다.

특수서비스를 통해 이통사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우려없이 네트워크슬라이싱과 MEC를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내년 5G 스탠드얼론(SA)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5G 네트워크 구성요소 중 기존 기지국을 포함해 코어망(유선기반 핵심망)까지 최신 5G 표준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공장 로봇 제어를 위해 공장 내부 구간 5G 망에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해 가상화된 망을 적용하고, MEC를 장비를 설치해 지연시간을 극한까지 단축할 수 있다.

차량사물통신기술(C-V2X)을 적용하는 자율주행 인프라, 의료진단을 위해 초고속·초저지연 영상전송이 필수인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에도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MEC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구반은 특수서비스를 넓게 정의하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기술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 5G 기술 진화에 대응해 다양한 기술이 등장해도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는 “특수서비스 구분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 망 중립성 위반 문제 소지가 사라졌다”며 “B2B 시장에서 5G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에 반대했던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카카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연구반을 완주했지만, 네이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중도에 탈퇴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에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 점검 장치 역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현장의 각종 특수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대로 운영해도 일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안정화하는 게 과제다.

통신 전문가는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와 CP가 특수서비스 개념을 명확히해 최선형망에서는 망 중립성 적용을 보다 강화하고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해지도록 합의의 묘를 발휘했다”며 “5G 기반 혁신 서비스 출현으로 통신사와 CP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