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 가능하도록 망중립성 개정

과기정통부, 특수 목적에 허용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초저지연·초대용량 성능 특화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에 적용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마트공장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을 특수서비스로 규정하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유의 기술이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 콘텐츠제공사업자(CP),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운영한 '2기 망중립성 연구반'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명확화, 합리적 데이터트래픽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수 목적에 사용하고,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해 전송 품질을 보장하며, 특정 구간에 한정시킨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 특정 구간에서 가상화 기술 또는 특수 설비를 추가해서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간 일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수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공장을 위해 구축한 특수 네트워크는 물론 이미 상용화된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 등 안정적 품질 보장이 필수인 서비스도 특수서비스 범주에 포함된다.

통신사가 자율주행차 서비스에는 초저지연 성능에 우선하고 초고화질 영상전송에는 초대용량에 특화하도록 가상화된 망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연구반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특수서비스를 허용하되 일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통신사가 특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품질평가 등을 통해 특수서비스 제공·이용과 품질 현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용자 또는 콘텐츠 사업자가 특수서비스로 불편을 겪을 경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트래픽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서비스 제공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통신사는 국내 인터넷 규범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5G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산업 특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특수서비스 구체화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유럽연합(EU)은 '오픈인터넷 규칙'을 통해 법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수서비스'를 도입, 5G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에서 도출한 결론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종 결론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정책자문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신 전문가는 29일 “특수서비스 구체화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혁신 5G 서비스가 자유롭게 등장하도록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