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와 사회취약계층 채무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또는 올해 2월 이후 월소득·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에게는 90%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소회계층에게 적용되는 원금감면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일반채무자에게는 원금감면율 70%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원금 대상에 미취업청년층을 포함하고, 범위도 확대된다.
미취업청년층에는 최대 80% 원금감면율이,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70%에서 80%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일부 취약채무자에 대해선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