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임차한 10대 가운데 6대가량이 저공해차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한 기관은 전체 40% 수준인 101곳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10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3분기까지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이 2748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다. 기관별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이 가운데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