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역 육성하는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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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광재 의원실 제공)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과 인재유인,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업체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를 개정했다. 지역으로 인재를 유입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 도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취업 시 병역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 학교'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해온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도 넓혔다.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송기헌, 서삼석, 윤재갑, 김성주, 박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임호선, 강준현, 송재호, 홍성국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박성민 의원이 의원모임에 참석해 입법과제를 도출해 발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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