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사장 정재욱)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소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강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 특별강연 연단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올랐다. 안 교수는 이날 1시간 반에 거쳐 '금소법의 의의와 금융회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안 교수는 강연에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와 사후규제가 강화되는 제도로,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과 국내 보험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도 역설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전에 KDB생명만의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금소법 중심 업무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욱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불완전 판매의 근절과 민원 대행업체로 인한 과도한 대내 민원이라는 고질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 경영방침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