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추가보상청구권' 주요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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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제3차초안) 주요내용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정한 저작권과 안전한 저작물 이용,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 대응이 목적으로 '추가보상청구권'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차 공청회를 열고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3차 초안을 공개했다.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4년 만에 추진하는 대대적 개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한 저작권 이용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이 목적이다.

문체부는 개정안 제46조의2~제46조의4에 추가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 계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수익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수 국가가 계약철회권, 정률보상 원칙 등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현저한 수익 불균형'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저한 수익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는 추가보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현저한 수익 불균형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민법이나 다른 분야에 이와 관련한 몇몇 판례가 있고 저작권 분야에서도 판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관리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공공화' 조항을 신설한다. 지금은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은 공익목적 사용도 보상금수령단체가 집행한다. 개정안은 5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문체부 장관 판단에 따라 별도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후 해당 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물 이용 안전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항들이다. 우선 '확대된 집중관리' 근거를 신설, 저작권 신탁단체가 비신탁 저작물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음원서비스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저작인접권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도 그에 따른 수익 기회가 늘어난다.

단 OTT의 경우 아직 확대된 집중관리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저작권은 글로벌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형행법상 모든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해 합의금 장사 등 부작용이 존재한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대신 배상액은 3배로 산정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보다 민사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 수용 분야에서는 우선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조항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학습 등 정보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송과 전송 이외에 디지털 방식의 음(音)의 송신만을 규정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영상을 포함하는 '디지털송신'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영상 송신 형태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담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도 도입한다.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다. 저작물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가 수정을 거쳐 12월에 국회 발의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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