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황을 맞은 A 골프장은 그린피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에 있는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한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같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현금 업종'과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 등 탈세 혐의자 38명(법인사업자 32개, 개인사업자 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를 포함해 여러 혐의자의 탈세 사실 조사를 마쳤고, 호황 현금 탈세자, 기업 자금 사적 유용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수요에 따라 소득이 급증한 레저·취미 업종과 현금매출 누락 혐의 고소득 전문직 22명(법인사업자 16명) △ 사주 일가에 기업자금을 유출한 법인사업자 13명 △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 법인사업자 3명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고가 건물을 매입한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인, 공직 출신 변호사·세무사·관세사와 개업 의사도 포함됐다. 이들의 자산은 개인 평균 112억원, 법인 평균 1886억원이다.
일례로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기획사에 더 유리하게 배분도록 계약했다.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 간 차이에 착안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저지른 행위다.
또 기획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가의 수입차와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사적으로 쓴 금액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회삿돈을 유출하거나 사주가 자신의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급여로 골드바를 대거 사들여 빼돌린 행위도 포착됐다. 과세당국은 골드바가 편법증여 수단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만원권 환수율이 급감하고 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 일각에서 현금과 골드바 거래 등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법 증여 혐의 법인사업자 3곳은 일감 몰아주기나 미공개 정보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나 편법 승계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개발사업이나 기업공개(IPO)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저가에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행위 등은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회 사재기'는 세금 부담 없이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이자 특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