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1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기업 실적정보(적자전환)를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알게된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동 정보를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또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상장사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또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그 외에도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도 포착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날로 조직화 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