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주주 3억 과세, 유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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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학개미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이 넘은 이상 조만간 청원에 답변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 반대에도 여러 차례 대주주 기준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기준 방침은 이미 2017년에 결정된 사안이며 양보한다면 더 큰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개인 투자자는 단순히 반발에 그치지 않고 주식 매도도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원안대로라면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22~33% 더 내야 한다.

방침을 확정한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저항하는 배경은 따져봐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7년과 2020년 주식시장이 같을 수 없다. 상황이 급변했다면 정책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또 하나는 개미 투자자의 힘이다. 불안한 경기에도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 경기가 최악이지만 그나마 증시에 훈풍이 부는 배경은 개인 투자자 덕분이다. 과세의 생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다. 그래서 정확한 과세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방침을 전면 완화하는 게 힘들다면 일시 연기도 방법이다. 납세자의 조세저항에 눈 감으면 결국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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