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5일자 22면 참조>
최근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마이데이터 제도 핵심은 정보주체자인 내가 요청하면 본인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에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제 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전송요구권 개념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