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기존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7월 말에도 금통위는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다.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도 가능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