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구글 전체 결제액 15% 공유는 악의적 주장"...인기협·코스포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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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15%를 제공받으며 독점에 협조했다는 인터넷 기업 주장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글이 촉발한 앱마켓 독점 논란이 국내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기협·코스포는 통신사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15%)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에 협조하고,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에 깊은 유감과 정부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후속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OA는 “통신사는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통신사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과 선탑재를 지원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공유했다는 주장과 관련,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2016년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애플과 경쟁관계에 있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KTOA는 “통신사가 구글·애플에 공조한 대가로 전체 결제액의 15%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을 공유한다는 주장은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앱결제 중 휴대폰요금 합산결제(DCB) 비중은 약 20~30%로 추산되며, 전체 결제 수수료 중 약 3~4% 수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앱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의 편리성과 해외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 역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구글을 회원사로 보유한 인기협이 앱마켓 독점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 구글에 항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악의적 주장으로 통신사를 공격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KTOA는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인하 주장은 인기협 회원사인 구글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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