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도개선안이 시행 한 달여를 앞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 연구가 필요한 일부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12월 10일 SW진흥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공공SW 제도 개선 방안도 이에 맞춰 시행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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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조기심사제를 도입하고 공공SW 사업 사후평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과제가 추진된다.

업계는 호의적이지 않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의 경우 대기업은 10~20% 지분 때문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통로가 하나 더 생겼다고 불만을 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규모별 네 차례 간담회와 네 차례 SW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모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분 인정제는 논의 과정에서 가장 호응이 컸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생각의 차이가 크다. 몇 차례 간담회로 업계 의견을 골고루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게 정부 의무다. 급히 가려하면 오히려 못 미치는 게 진리다. 개선안을 반드시 12월에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