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이 직접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이 확정된 후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들을 동원해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장 사장은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았고 공소장 이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정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전략실 출신인 장 사장은 2015년 삼성화재 인사팀 담당임원으로 근무했다.
박 의원은 “장 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고,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나왔다는건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합병의 일등공신”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9월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해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인 69.3%의 주주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합병 성사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장 사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금융당국 조사가 들어올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삼성증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때 파악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조사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