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할 경우 신규 대상에 포함되는 자금이 작년 대비 최소 21%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실제 이뤄지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다.
1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 9582억원이었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집계됐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주주의 보유금은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 원의 10%에 육박한다.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원의 약 21%에 해당한다.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15억)과 2019년 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1조5000억원 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 말 약 5조1000억원, 2019년 말 약 5조8000억원)가 발생했다.
2017년 말 당시 15억 이상 25억 미만 보유 주주 주식총액은 약 7조2000억원, 2019년 말 당시 10억 이상 15억 미만 보유 주주 주식총액은 약 5조원이었다.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가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인원에서는 10억원 이상 1만2639명,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이었다.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