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고도 버젓이 국가 R&D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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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상당수 연구자가 다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등 정부 R&D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23명이 이후 3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가능한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를 집계했다. 그 결과 현재 총 30개의 과제 중 6건의 과제가 진행중이며 24건의 과제가 종료됐다.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6명이나 됐다.

부산대의 한 연구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2번이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4개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12건(중소기업청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과기정통부 6건(미래부 1건 포함), 환경부 5건, 농촌진흥청 2건,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가 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소속기관별로는 민간기업에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5명이 17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등 대학에서 5명이 8건, 공공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명이 4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1명이 1건을 받았다.

참여연구자로 시야를 넓히면 이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다수 정부 R&D 과제는 대부분 협약시 과제참여제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에 한정해 확인받고 있어 참여연구자의 검증에는 구멍이 있다.

변 의원은 허술한 관리 감독과 법·제도상 허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와 공동관리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에서 참여제한과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관리규정 제3조는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연구소의 출연금 기관사업 한해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공동관리규정이 폐지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법제도의 허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과제지원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제재정보를 실시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변 의원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출연연과 전문생산연의 출연금 과제에 버젓이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관계부처와 기관에 제재정보를 통보하고 NTIS에도 등록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부처 담당자가 과제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번 조사는 NTIS로 과제책임자에 한정하여 한정된 기간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누락된 것이 많을 것”이라며 “기간을 현재시점까지 넓히고 조사대상을 참여연구자와 출연금사업까지 확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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