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기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프리랜서 SW 개발자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월 레미콘기사, 지난 7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가입에 이어진 조치다. 가입대상 프리랜서는 SW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처·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보다 기간을 늘리고 1년 경과 후에도 직업훈련 수당 지급 금액을 이전과 동일하게 개선한 것이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결정을 꾀한다. 그간에는 전문기관 역학조사나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재갑 장관은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면서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