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공개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는 기준금리로 바뀐다.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말한다.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하고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를 반영한다. 2019년 10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번 내려갔으나 증권사 대출 금리는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 역시 강화된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신용거래 융자와 기능이 비슷한 증권 담보 대출도 대출 금리 산정방식 마련, 주기적 재산정, 세부내용 고지·공시가 적용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