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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

제주도가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것을 입증, 중국 지식재산 당국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제주도는 중국 A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취소 소송과 관련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A사가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를 도용해 등록했다며 지난해 중국 상표평심위에 이를 취소해 줄 것으로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에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등록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는 제주 섬 모양의 외형 안(테두리)에 화장품 인증제도를 의미하는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가 있다. A사는 같은 해 9월 디자인을 도용,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에 누구나 아는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문구만 변경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상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전형적 상표 브로커 행태다.

제주도는 중국에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A사가 상표를 도용, 먼저 등록한 사실을 알았다. 동일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에도 실패했다. 상표 내 문구를 바꾸긴 했지만 외형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특허법인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A사가 한국 화장품 상표권을 중국에 먼저 등록한 130여개 사례를 제시, A사가 특허 브로커임을 입증했다. 상표평심위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A사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최근 중국 판례를 보면 A사가 재심을 청구해도 승소 공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피해 기관·기업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상대의 악의적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에서 상표권 선점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상표 선점 브로커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패소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기업 상당수가 브로커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 기관·기업이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중국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상표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