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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와이파이 관련 입장문과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시 구청장들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 요구”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가망인 에스넷 기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원과 광장, 전통시장, 관광시설, 버스정류소 등 모든 공공생활권에 와이파이6 기반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 9일 5개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에스넷(서울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두고 약 1년간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과기부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내세웠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과기부 입장대로 에스넷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경영'이라고 가정해도 이는 기간통신사업자(ISP) 역무를 이용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관계법령 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업계는 이달 들어 '서울시 자가망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무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 주축으로 시민단체, 통신 4사(SKT,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