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신문 창간 38주년 특별인터뷰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CD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CDO의 역할은 인공지능(AI)와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보호·활용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정책·산업 입안과 조정 권한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부 의사 결정 및 전략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 사항을 전달받아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이미 민간에서는 주요 대기업이나 금융권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CDO를 임명하거나 기존 CTO에게 해당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도 통신사와 포털, 유통기업 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이런 대립과 경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더 격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국내 경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과 전략 수립,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의 주체가 필요하다.
전략적 사고와 준비된 정책이 없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가 될 데이터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CDO를 내세워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설립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초석을 닦았다. 그때의 씨앗이 'K-스탠더드'로 대변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우리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며 AI시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이 걸음에 속도를 붙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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