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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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항공업종을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항공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미지정 시 국내선 운임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국항공협회는 18일 환경부에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참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항공업종을 현행대로 유상할당업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버스, 철도 등은 무상할당업종으로 편입됐으나 항공, 해운은 제외됐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해야 한다. 유상할당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 일부를 경매 방식을 통해 할당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있다.

항공업종은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교통수단 중 유일하게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업계는 3차 기간에 약 27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항공사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운임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토로했다.

협회는 “수입이 거의 없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병원, 버스·철도운영자 등이 무상할당 특례업체로 지정된 만큼 유사 업종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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