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5일까지 지정 신청받아
심평원·건보공단, 보유 데이터 방대
보산진, 데이터 연계사업 경험 갖춰
업계 "효율성 위해 복수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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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중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결합전문기관은 수요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최종 공고에서는 신청기관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50억원 이상'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건보공단, 심평원, 보산진 정도가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결합 서비스만 제공할 뿐 데이터는 제공 직후 파기해야 한다. 보안 조치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른다.

관계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중요성이 커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한 새로운 사업이나 영역 진입 시 유리나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방대한 국가단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내세운다. 타 결합기관에 대용량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데이터 유출과 훼손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건강보험 데이터 속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재식별 위험이나 데이터 훼손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 속성을 무시하고 비식별조치할 경우 재식별 위험이 있다. 또 무분별한 비식별조치는 결합데이터 본질을 훼손해 연구 가치를 저하시킨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경험과 함께 인프라와 인력이 구축됐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보산진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 시범사업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4개 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결합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준비 중인 국립암센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4월 암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업계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연구자 수요가 높고 데이터 분석과 결합에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두 개 기관 이상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스스로 결합하는 이른바 '셀프결합' 허용에 대해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약이나 서비스 개발, 연구 등 다방면에서 결합전문기관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데이터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만약 두 기관이 방대한 데이터를 외부기관으로 전달하면 보안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셀프결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