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인증제·종합지원센터 구축
중소기업 중심 수출·R&D 집중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최근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산업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 100억 달러(약 14조4600억원)를 달성하며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관리·규제 성격이 강한 화장품법에 머물러 있어,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화장품법은 산업 지원과 관련해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와 빠른 기술·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화장품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 육성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화장품 원료 공급과 용기 제조, 유통 등 산업 전 단계에 걸쳐 활동하는 사업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육성·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화장품산업 육성과 지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채택돼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화장품산업은 이미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했고, 참여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장품산업 육성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산업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