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처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학·협회·연구기관·산업체·법무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AI 법제도 선진화 자문단' 회의를 갖고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법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자문단 임기는 법안 제정 시 까지다.

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자문단회의에서는 AI 산업육성을 위한 데이터처리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특별 법안에 반영할 주요 내용과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내·외 AI관련 법·제도 등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AI 기술·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종류 및 형태 등 현황을 조사해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도출할 법률 안을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건의해 의원발의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데이터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첨단3지구에 국책사업으로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116억원을 투입해 실증동, 창업동 등 핵심인프라 및 세계적 수준의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 관련 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AI 선진화 자문단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