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됐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언택트 트렌드, 새로운 융복합 신기술 등장 등을 감안한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의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또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편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
제품이 출시된 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 통관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상 불법불량 제품 대상 사전단속팀 신설하는 등 유통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 간 협업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제품 안전에 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