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중견기업'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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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구 갑)은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기존 법이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중견기업 지원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중견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내고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기업 규모가 성장하면 정부 지원책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증가해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현 상황에 머무르려 하는 피터팬 증후군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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