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위해 당대표 사퇴해도 '최고위원'은 임기 유지…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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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시정연설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2년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고,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당헌 제25조 2항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키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임기 분리건은 오늘 의결했다”며 “예상했겠지만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원래 있는 분리 선출의 기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다수 지지를 받았다. 지금 해석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불명확성이 있던 것이고 당의 장기적 미래를 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있긴 있었다. 표결을 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이견이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준위가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면서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2년 임기는 보장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날 전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전당대회' 진행을 두고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면 절대 안 된다는 목표가 있다”며 “(기존 같은 전당대회는) 못 할 것이다.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오프라인으로는 기존 수만명이 모이는 형태가 아닌 중앙위원과 기자를 포함해 1000명 내외 행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과 집회 방식을 어떻게 구현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아 실무적 논의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병행 등 구체적 방식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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