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한다. 이전에는 해지를 신청해도 월 결제 기간까지 서비스가 유지되고 요금도 환불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이전에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방통위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