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조군호 대전TP 바이오융합센터장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체외진단기기 기업 사업화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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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호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이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내 인체유래물공동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를 분양받는데, 은행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양질의 검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시간·비용적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조군호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바이오융합센터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대전지역 진단키트 개발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 대전인체유래물은행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동으로 운영돼 수도권, 해외에서 검체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센터장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통해 검사 대상물 수집에서 분양까지 3개 병원이 공동 대응하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간 내 양질의 검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조기 상용화나 발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전국 17개 대학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는 연구자들 대상으로 검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대상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검체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첫 시도다.

조 센터장은 “수요에 기반해 전향적으로 검체를 수집, 제공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심한 체외진단기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유래물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TP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해 3개 병원장과 대전시, 진단키트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1차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 분양심의위원회도 조직했다. 대전TP가 공동분양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체유래물 관리, 분양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 센터장은 “성공적인 실증 지원을 위해 병원과 함께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 기업별 필요로 하는 검체 수요 세부 현황을 파악했다. 곧 유방암 조기진단키트 개발기업 등을 포함해 검체를 제공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 활용, 폐기 모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돼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치료나 진단목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환자 동의를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실증에서도 인체유래물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한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 식별이 불가한 상태에서 활용되기에 개인정보 문제는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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