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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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LLC는 방통위의 시정조치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하지 않고 방통위 제재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유튜브와 시행조치 사실 공표를 위한 공고 문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행 기간이 25일까지인 만큼 유튜브 웹·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통해 시정조치와 관련한 공지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도 “방통위의 시정조치 사실 공표 문구와 방식 등에 대해 최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이의 없이 방통위의 시행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법률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다 앞서 유튜브는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 가운데 하나인 시정조치 관련 사실 공고를 지난주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는 부과된 과징금도 납부했다. 유튜브가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에 대한 중도해지 제한과 서비스 중요 내용에 대한 미고지 등 법률 위반에 따른 방통위의 제재를 수용한 것이다.

망 이용대가 등 국내 규제 기관과 통신사 간 이슈가 산적한 만큼 유튜브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방통위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 방식 등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와 환불 정책 등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방통위는 구글LLC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웹·앱 서비스 등에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의결서를 3월 26일 전달했다. 유튜브는 4월 25일까지 웹·앱 서비스에 나흘 동안 시정조치 내용을 공지해야 했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는 시정조치 사실 공고 기한 만료 직전에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행 기간 2개월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활용,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 기한 2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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