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이 학생들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복 선정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교복을 실제로 입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복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이 선정되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은 현행법령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하려면 학생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학교급식의 운영평가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해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