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퀄컴 없었다" 공정위, 지난해 1300억원 과징금 부과...2004년 이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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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물린 과징금이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에선 퀄컴 사건과 같은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큰 사건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10일 공정위의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보다 59% 줄어든 1273억원이다.

이는 과징금이 피해액보다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크게 바뀐 지난 2004년(363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16.6%) 줄었고,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도 271개로 전년보다 317곳(53.9%) 감소했다.

대신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지난해 82건으로, 역대 최대인 2018년(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KT를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현대중공업에도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82건 가운데 26건은 기소됐고 44건은 수사 중이며 1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총 114명이다.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2.1%로 2018년(24.2%)에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총 29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건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퀄컴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과징금 실적으로 전체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상조 전 위원장이 물러나고 조성욱 현 위원장이 취임한 해와 맞물려 과징금 부과가 크게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목표를 두고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난해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별로 없었고, 일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상 전원 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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