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모니터에도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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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컴퓨터와 모니터도 에너지효율등급 제도에 편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소비자가 대형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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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제도에 편입되면 최저효율기준 미달시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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