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90% 증가

코로나19 방역 활동 필수품인 열화상카메라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열화상카메라 관련 특허출원이 1678건으로, 이전 5년간 578건과 비교해 19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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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카메라는 인체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모니터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용도별로는 산업장비나 건물 상태 진단용이 전체의 48%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보안용, 발열감지 등 의료·화재 감시용이 각각 12%, 6.4%, 5.7%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무인비행체 장착용 열화상카메라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세다. 가축 관리와 농작물 재배, 기능성 섬유 개발, 음식 요리과정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특허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는 측정온도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오차 보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53건으로 이전 5년 10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측정 대상체 주변 대기온도와 빛의 세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온도산출 알고리즘, 열감지 센서로 얻은 픽셀별 불균일 상태를 보정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 등이 있다.

또 영상 왜곡 보정을 위한 광학렌즈 결합 기술, 실제 화상과 열화상 합성기술, 사물인터넷(IoT) 기반 영상 전송기술을 채용한 특허도 출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열감지용으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약 2000℃ 이내 온도를 측정하고 오차범위가 ±2℃인 반면,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는 60℃ 이내 ±0.5℃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온도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임해영 특허청 계측기술심사팀장은 “열화상카메라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 기존보다 우수하다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열화상카메라 사용 환경에서 측정온도 오차가 적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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