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공정한 망 이용 법률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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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국내 콘텐츠제공업자(CP), 글로벌 CP 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은 묘연하다.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방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트래픽 급증에도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다.

통신사와 국내 CP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글로벌 CP의 불공정한 망 이용대가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통신사와 국내 CP 등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도 공정한 망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회는 망 이용과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CP에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CP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코로나 19로 비대면이 뉴노멀로 부상했다. 앞으로 원격교육과 재택근무 등으로 유무선 통신 망 이용은 갈수록 증가할 게 자명하다.

망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이 지속되는 한 국내 통신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CP가 체감하는 역차별 강도는 거세질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태를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하지만, 기존의 불공정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가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20대 국회가 망 이용 관련 역차별 해소를 등한시하면, 당장의 역차별을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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