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오를테니 사세요"...불법 유사투자자문 사례 증가

#. A씨는 B업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하던 중 이 업체 대표로부터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본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 C업체는 비상장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면서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314개 업자 중 14.3%(45개)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명칭·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45%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31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률은 14.3%로 전년 9.9% 대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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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점검은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 2회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을 점검하는 일괄점검,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암행점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47.9%(23건)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일대일 투자자문·일임 행위를 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투자매매·중개가 31.3%(15건)로 뒤를 이었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한 뒤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불법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8.3%(4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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