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전사 리스크 관리실태와 전문사모운용사의 펀드운용 실태를 중점 검사한다. 내부 리스크 관리 실패로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졌고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영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운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해 불안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금융투자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등으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는 2015년 5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은 금투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전사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 부동산 관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상품 재매각 과정 전반도 밀착 감시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에서 설계, 운용, 환매 등에 걸쳐 내부통제가 적정한지 살핀다.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와 계정운영 적정성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설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 적정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이 주요 검사 항목이다.
금감원은 “아직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당분간 상시감시와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보단계가 완화하면 현장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