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의무화...자전거래도 제한

앞으로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3개월 이상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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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시장규모(조원)>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두 달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5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자 5년 만에 다시 규제 강화 쪽으로 유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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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중요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운용사가 체계적인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사 특성·여건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부통제 환경·활동,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구체 체크리스트를 2분기 제공하면 자율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연기·만기연장된 경우 일정기간(예: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펀드재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비시장성 자산은 비상장주식, 출자금,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2분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된다. 앞으로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양쪽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평가도 의무화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외부감사 대상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한 사모펀드가 대상이다.

다만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하는 '꺾기'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또 꺾기,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한다.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표> 공〃사모펀드 수탁고 및 펀드 수 (단위 : 조원, 개)

<표>자산운용사 현황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의무화...자전거래도 제한
사모펀드 환매연기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의무화...자전거래도 제한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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