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이 개발한 디지털화폐(CBDC)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외신은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CBDC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사진에는 QR코드를 통한 지불·송금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앱은 결제·송금 등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와 유사한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끼리 부딪혀 돈을 주고 받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인민은행에서는 내부 테스트에 들어갔다. 중국은 디지털화폐를 자국 내 현금거래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위안화 국제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외신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 계획과 코로나19가 지폐나 동전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7년 인민은행에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했다. 2018년 3월에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CBDC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디지털 통화 도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암호법'을 시행했다.
암호법은 △암호화 적용 및 관리 규제 △암호산업 발달 촉진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보호 △국가 안보와 공익의 보호 △시민·법인·기타 기관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이 목적이다.
중국 정부는 암호법을 통해 디지털화폐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암호화폐 발행에 필요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암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물론 페이스북 리브라 등 새로운 암호화폐는 당국 승인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하다. 익명성과 탈중앙화 중심의 일반적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해 금융시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암호법을 통해 해외 암호화폐를 규제로 막고 자국 중심의 디지털화폐를 활성화해 자국의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한다.
중국은 지난 2월 CBDC 관련 특허 84개를 출원하는 등 공개적으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